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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인사 추천권' 당헌 명시...추미애 "당정협의 통해 책임정치 구현"


입력 2017.05.15 17:14 수정 2017.05.15 17:41        엄주연 기자

문재인 "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이다. 국정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이 정부인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당헌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된 당헌은 제 113조(당과 대통령의 관계) 제 4항이다. 기존에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 '당은 국정운영에 당의 정강정책이 실현되도록 제반환경을 제공하고, 국정운영능력·도덕성 등을 고려하여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인사추천위를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관련 조항을 당헌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국가대개혁, 국가대통합에 착수하고 성공한 대통령, 정부가 되기 위해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중앙위에서 "오늘 주요 당직 인사를 단행했다. 지금은 승리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당의 체질개선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집권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100일 플랜 준비에 즉시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관련 당헌 개정안에 대해 "과거 비선 인사가 불러온 국정농단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각오"라며 "당정협의 등 정책뿐 아니라 사람도 공유하고 소통해 정당의 책임정치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여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병헌 정무수석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이다. 국정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당이 앞장 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주연 기자 (ejy02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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