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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서울시 산하기관 국내5호 '근로자이사' 임명


입력 2017.05.12 10:47 수정 2017.05.12 10:49        박진여 기자

근로자·사용자간 협력상생 촉진…국내서 서울시 최초로 5번째 결실

"새로운 노사간 협치시스템 실현…대시민 서비스·경영 투명성 제고"

기사 내용과 무관 ⓒ상공회의소 기사 내용과 무관 ⓒ상공회의소

근로자·사용자간 협력상생 촉진…국내서 서울시 최초로 5번째 결실
"새로운 노사간 협치시스템 실현…대시민 서비스·경영 투명성 제고"


근로자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가 서울시에서 국내 다섯 번째로 배출됐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서울시는 12일 서울디자인재단 정승연 패션산업팀 선임을 근로자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비상임이사 임기는 3년으로, 2020년 5월 11일 임기가 종료된다.

서울디자인재단 정승연 이사. 서울시 제공 서울디자인재단 정승연 이사. 서울시 제공
정 선임의 임명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은 근로자이사 후보자로 2명의 후보를 등록해 상시근로자 184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 후보자가 89명(51.7%)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 최종 근로자이사로 결정됐다.

정 이사는 5월말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현재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OECD 28개국 중 18개국에서 도입·운영 중인 이 제도는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최초로, 이번이 5번째 결실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 15개 투자·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에 의무도입기관 15개사 중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디자인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기관도 근로자이사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 이사가 노사 간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영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근로자이사제는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바꾸고, 소통의 단절과 갈등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핵심정책 중 하나"라며 "새로운 노사간 협치시스템 실현으로 더 편리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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