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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법 바뀌기전 막바지 혈안...'가입 주의'


입력 2017.05.12 06:00 수정 2017.05.12 06:29        박민 기자

오는 6월부터 조합원 모집시 공개모집으로 바뀌어

규제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 '주의보'

최근 서울 전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홍보 전단 및 현수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데일리안 박민 기자 최근 서울 전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홍보 전단 및 현수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데일리안 박민 기자

최근 서울 전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 광고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시·군·구 등 지자체에 신고하고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데 이를 비껴가기 위한 막바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과열 양상에 따른 꼼수가 우려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돈을 모아 토지를 매입하고 직접 아파트를 짓는 제도다. 시행사 이익, 토지매입 금융비용(PF) 등이 발생하지 않아 일반 분양주택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성패를 예측할 수 없어 금전적 피해 등의 문제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부터 모든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초기시 조합원을 모집할 때 반드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그동안 행정력 사각지대에 놓여 비리·횡령·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는 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 성패의 핵심 사안인 '토지확보 증빙자료'를 비롯해 사업계획서도 지자체에 제출하는 등 일정 부분 공정성도 확보했다.

만약 이를 어기는 사업장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규정도 뒀다. 또한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신고서 요건이 미흡할 경우 신고필증도 발급하지 않는 등 원천적으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법령은 기존 모든 사업장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의 맹점을 악용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 일간 신문에 한번이라도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한 경우 이 같은 공개모집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공개모집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이미 일간 신문에 광고한 곳은 예외로 뒀다"라면서 "시행일 이전에 신문 광고를 하고 모집하는 사업장까지 신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사적 영역 침해 소지가 있어 소급적용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공개모집의 취지가 토지확보 여부, 사업계획 등의 세부내용을 공개해 공정성을 확보하게끔 하는 것인데 예외를 둔 곳은 이를 교묘히 비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단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경우 사업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체 단순히 업무대행사의 구두 설명만 듣고 가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8월 12일부터 조합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사업추진 관련 정보공개를 조합원 모두에게 공개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지만, 이 역시 구멍이 존재한다.

조합원들은 토지확보 관련 증빙서류,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의 사업 관련 대부분 자료를 열람할 수 있지만 실제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난 뒤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이전까지는 단순히 업무대행사 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여전히 조합 가입 전까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에 공개모집 법망을 비껴가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막바지 조합원 모집에 혈안이 될 수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지역주택조합들 가운데 실제 사업 추진에 큰 무리가 없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겠지만, 문제는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다"라면서 "업무대행사 말만 믿고 무조건 가입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 업무대행사가 다른 사업장에서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가 있는 곳이지 알아보고, 토지 확보 여건 등은 실제 해당 부지를 방문하고 인근 부동산을 방문해 일대 분위기를 파악하고 가입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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