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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인데..."문재인○○% 홍준표□□%" 나돌아


입력 2017.05.09 17:54 수정 2017.05.09 17:55        이충재 기자

SNS로 '미확인' 출구조사 흘러나와…각 캠프 "우리가 이기고 있다"

'전략적 위기론'-'전략적 대세론'에 따라 '가짜뉴스' 결과도 제각각

<B>선거 당일 '가짜뉴스 주의보'</B>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제7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선거 당일 '가짜뉴스 주의보'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제7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현재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 ○○%, 홍준표 □□% 안철수 ◇◇%"

9일 오후 대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미확인 출구조사' 내용이 나돌고 있다.

특정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선 결과나 박빙인 결과 등 '가짜뉴스' 내용도 제각각이다. 당초 당선권에서 다소 거리가 먼 후보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었다.

이는 후보별 유불리에 따라 의도적으로 '전략적 위기론'이나 '전략적 대세론'을 펴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투표 당일 "현재 출구조사 결과 000후보가 밀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1:1 구도로 치러진 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가짜 위기론' 설파였다.

여기에 "000후보가 밀리고 있으니 투표를 독려해 달라", "빨리 000후보를 찍으러 나오라" 등 특정 후보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선거운동'이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 대선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SNS에서 '우리 후보가 밀린다'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확산시켜 지지층 표결집을 노리는 가짜 뉴스를 주의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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