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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경유차도 9월부터 서울시내 운행제한


입력 2017.05.07 14:32 수정 2017.05.07 14:32        스팟뉴스팀

경기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도 일부 9월부터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7일 서울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에 이어 9월부터는 경기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도 일부 서울시내에서 운행할 수 없다.

서울 인근인 의정부, 남양주, 하남, 의왕시 소속 경유차가 먼저 시작하고 내년에 13개, 2020년에 나머지 시가 동참한다.

2005년 이전 등록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해당 지자체가 차량 명단을 서울시에 통보하면, 서울시가 단속 시스템에 입력해서 적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CC)TV를 19곳에 추가 설치한다.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 11곳과 서울 도심인 한양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 8곳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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