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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관세청 매관매직' 혐의로 이번 주 기소


입력 2017.04.30 16:02 수정 2017.04.30 16:02        스팟뉴스팀

세관장 후보 최순실에 추천 대가로 금품수수 의혹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했던 고영태씨(41·구속)가 세관장 인사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이번주 초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다음 달 1~2중 고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씨가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는 등 범죄를 저지른 단서를 잡아 이달 11일 그를 체포했고,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해왔다.

고씨는 지난 2015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승진을 청탁하고,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1년여 만에 사표를 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씨를 지난주 주말 소환해 세관장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고씨가 인사청탁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최씨는 검찰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 기소를 끝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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