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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주식 임의로 사고 판 전 증권사 직원 집유


입력 2017.04.30 14:28 수정 2017.04.30 14:28        스팟뉴스팀

고객 승낙 없이 295회 걸쳐 주식 임의 매매

징영 6개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법원이 고객의 주식을 임의로 사고 판 전 증권회사 직원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경록 광주지법 형사6단독 판사는 30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 증권사에서 고객들의 주식매매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2013년 11월 29일 전남 한 지역 회사사무실에서 고객의 승낙 없이 주식 400주, 1356만5000원 어치를 매수하는 등 2014년 7월 8일까지 295회에 걸쳐 주식을 임의 매수·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추천을 받아 투자한 상품에서 고객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 판사는 "증권회사 직원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고객의 주식을 임의 매매했고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며 "단, 범행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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