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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항소심, 벌금형 받으면 곧바로 ML행


입력 2017.04.28 10:40 수정 2017.04.28 10:40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나온다면 사실상 복귀 무산

강정호 항소심. ⓒ 연합뉴스 강정호 항소심. ⓒ 연합뉴스

올 시즌 메이저리그 출전을 가늠할 강정호 항소심이 열렸다.

피츠버그 소속의 강정호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 직접 참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당초 5월 열릴 예정이던 항소심 재판은 일정을 앞당겨 27일 1차 공판을 열었다.

강정호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지난 실수들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후회하고 있고, 다른 선수들이 야구하는 것을 보면서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호의 변호인 역시 "국내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미국 면허도 자진 반납했으며 다시는 운전하지 않고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비록 잘못이 작지 않지만, 야구를 접으라고 하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죗값이 너무나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정호는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미국 비자발급에도 차질이 생겨 아직까지 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강정호 측은 벌금형으로 낮춰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검찰이 항소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어 벌금형으로 낮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된다면 올 시즌은 물론 향후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커리어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한편,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강정호는 이전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력이 있어 ‘삼진아웃’ 제도로 인해 국내서 더 이상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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