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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제시 못한 특검 공회전..."삼성, 승마지원 요구에 끌려다녔을 뿐"


입력 2017.04.27 22:25 수정 2017.04.28 08:48        이홍석 ·한성안 기자

이재용 부회장 8차 공판...정유라 승마지원 공방치열

특검, 직접 증거 제시 못한채 정황 주장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 8차 공판...정유라 승마지원 공방치열
특검, 직접 증거 제시 못한채 정황 주장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 재판에서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하지만 특검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 못하면서 양측의 입 센 공방만 오가는 말의 잔치는 계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7일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재판 8차 공판에서는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놓고 ▲최순실의 영향력 인지 시점 ▲삼성과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간 용역계약 ▲말 소유권 등을 놓고 특검과 삼성간 뜨거운 설전이 오갔다.

하지만 양측의 공방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아 이미 나온 이슈들이 재탕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특히 특검은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추측과 예단에 의한 주장을 펼쳤고 변호인단이 이에 대해 비판하면서 논쟁은 되풀이됐다.

특검은 이날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삼성측이 주고 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며 이 부회장이 최 씨 영향력을 사전에 인지하고 정 씨의 승마지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15년 6월부터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유라 승마지원, 박원오 전 전무가 요청"
지난 2015년 6월 10일 박 전무가 승마협회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 ‘'승마 중장기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첨부됨 점, 당시 문건에 회장사로 삼성이 단독으로 명시됐다가 다음날 11일 보낸 로드맵에는 회장사가 삼성과 한국마사회로 변경된 점을 들어 삼성측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지난 2015년 7월 21일 박 전 전무가 최 씨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삼성그룹 대한승마협회 지원사 현황 문건에 '삼성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지원 시기가 잘못된 것이며 정 씨에 대한 승마 지원 요청도 이 부회장이 아닌, 박 전 전무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6월에 승마로드맵을 전달받았을 때 (삼성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서 “로드맵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면 (이와 관련해) 언급이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먼저 요청했다면 박원오 로드맵 왜 무시?"
후원금 금액 등 로드맵 내용이 계속 바뀐 것이 삼성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 전 전무가 로드맵이 (삼성에) 통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낮추면서 재수정한 것”이라며 “제출했을 때 박상진 전 사장이 무시했다고 하는데 삼성이 먼저 요청했다면 무시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삼성과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간 용역계약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툭검은 코어스포츠가 설립도 안 된 상태에서 삼성이 후원금을 결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인 주인이 최 씨라는 사실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계약용역 당시, 실체 몰라...삼성은 끌려가는 입장"
특검은 “당시만 하더라도 설립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정확한 언급이 없지만 독일 전문운영컨설턴트회사와 체결한 운영계약에 신속하고 확실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삼성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 실시된 것을 감안하면 문건 이전에 구두로 다 협의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코어스포츠 관련된 내용은 박 전 전무가 최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로 삼성은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은 (코어스포츠에 대해) 알 수가 없었던 상황으로 삼성도 속은 것일 수 있다”며 “삼성은 끌려가는 입장으로 지원을 끊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행위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종료 시점에 최순실이 말 소유권 이전"
정 씨에게 지원한 말의 소유권을 놓고도 양측은 부딪혔다. 특검은 정유라의 승마지원에 대해 삼성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정유라에게 말을 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승마선수 겸 코치인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트가 비덱스포츠로 발송한 인보이스와 삼성에 보낸 인보이스 등을 근거로 비타나·라우싱·살시도 등 말 3마리의 실질적 소유권이 비덱스포츠에 있었고 이들이 말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문서상 주인으로 돼 있는 삼성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특검이 강조했다.

특검은 “안드레아스가 보유한 말과 비덱이 소유한 말을 서로 교환하면 끝인데 삼성은 소유하지도 않은 말을 양측이 교환했기 때문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판 말 값을 받아야 했고 이것이 함부르크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안드레아스와 비덱의 교환계약은 삼성이 모르는 상태에서 최 씨가 무단으로 체결한 계약이라며 반박했다. 삼성이 이미 지난해 9월 27일 지원종료를 통보한 상태에서 최 씨가 임의로 말을 안드레아스와 교환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지원이 종료되는 단계에서 최 씨가 말의 소유권 이전, 2분기치 용역료 지급을 요구했다”며 “삼성은 이를 거부하지는 못하고 받아주지도 않음 ‘밀당’상태에서 최 씨가 임의로 두 마리 말을 교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삼성이 당사자로 체결한 모든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유독 최순실과 안드레아스 간 계약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계약 당사자인 안드레아스는 삼성 소유권을 인정해 최순실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삼성과 재계약했다”며 “특검이 삼성이 체결한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최순실과의 계약만 효력을 인정하는 차별적 근거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 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특검의 주장과 공소장이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그동안 재판에서 특검이 확실한 물증없이 추측과 예단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변호인단의 비판과 일맥상통한 지적이었다.

◆재판부, 특검의 공소장 상치 지적...논리 허점 드러내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오늘 중장기로드맵이 삼성의 요청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설명한 것 같은데 맞느냐?”면서 “그렇다면 공소장과 상치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 제 32페이지에는 “(승마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최서원(최순실)의 지시를 받은 박원오(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작성해 박상진(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 보고했다”고 명시돼 있다.

특검은 이에 대해 “(공소장에)‘최서원의 지시를 받아’ 그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면서 “박원오 독단이 아니라 최서원의 지시를 받은 것 때문에 협의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를 했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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