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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단체 보조금 배제, 또 다른 블랙리스트 사태" 서울시인권위 고발


입력 2017.04.27 10:15 수정 2017.04.27 10:27        박진여 기자

"정치적 성향으로 직·간접적 집회·표현 자유 제한하는 효과 부를 수 있어"

"서울시는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기사 내용과 무관.(자료사진) ⓒ데일리안 기사 내용과 무관.(자료사진) ⓒ데일리안

"정치적 성향으로 직·간접적 집회·표현 자유 제한하는 효과 부를 수 있어"
"서울시는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정부가 불법시위에 참여한 단체를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기준은 또 다른 블랙리스트 사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제2차 임시회에서 정부에 해당 규정 삭제를 요청할 것을 의결하고, 25일 서울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시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이 담겨 있다.

시 인권위는 "정치적 성향과 신념을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집회·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유사한 형태로 재현함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에서도 국내 집시법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고 첨언하며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행위를 근거로 삼아 보조금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법 상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시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권고 내용을 받아들여 관련 규정 삭제를 행자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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