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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 훈련비 86% 반납하라”


입력 2017.04.25 08:49 수정 2017.04.25 08:51        이광영 기자

대한항공 “판결문 공식 접수되면 항소 검토”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앞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앞에서 열린 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대한항공 “판결문 공식 접수되면 항소 검토”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들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교육훈련비를 회사에 반납하게 한 규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는 대한항공에 다니다 퇴사한 김모씨 등 조종사 15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교육훈련비를 조종사들에게 부담하게 한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실제 비행훈련비용 외 급식비 등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비용까지 훈련비에 포함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과거 신입 조종사를 채용한 당시 비행교육훈련 계약을 체결해 초중등과정 훈련비용 1억여원과 고등과정 훈련비용 1억7500여만원을 근로자 본인이 내도록 했다.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대한항공이 대납해주는 대신 10년간 근속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들은 대한항공에서 6년∼8년간 일하다 퇴사했다. 대한항공은 근속기간을 고려해 1인당 2700만원∼1억1800만원을 반납하게 했다.

이에 전직 조종사들은 “대한항공이 교육비를 임의로 정해 근로자에게 모두 부담시키고 10년간 근속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일시에 토해 내도록 하는 것은 노예계약”이라며 “교육비 책정이 정당하게 됐는지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종훈련생인 원고들이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이 사건 훈련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약정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비행훈련을 마치고 대한항공에 조종사로 근무하려는 훈련생들의 상호이익을 위해 마련된 합리적 약정이므로 불공정 계약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직 조종사들은 대한항공이 정한 조종사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 1억7500만원 중 86%가량인 1억4900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부조종사 초기 훈련비 및 기종전환 훈련비는 회사가 전액 승소해 고등과정 비행교육 훈련비는 약 86% 인정된 것”이라며 “판결문이 공식 접수되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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