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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세 아들 살해한 부모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7.04.24 20:59 수정 2017.04.24 20:29        스팟뉴스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양육하기 힘들다며 7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1시께 대구의 한 호텔에 머물며 아들 B(7)군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B군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입을 막아 살해하려다 아들이 반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어린 아들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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