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황폐화를 우려하는 어민들의 반발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된 상황을 악용해 불량 모래를 판매한 업자들이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무허가 골재 채취업자 김모 씨(59)를 비롯한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올해 1~3월 부산 강서구의 아파트와 상가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공짜로 받은 사토(모래가 섞인 흙) 7800㎥를 바닷모래라고 속여 부산·경남 지역 16개 건설현장에 1억 80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불량 모래가 골재로 사용되면 콘크리트 강도가 크게 떨어져 건물 안전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