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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형 선고받고 도피 생활한 남성 무면허 운전하다 검거


입력 2017.04.24 19:26 수정 2017.04.24 19:26        스팟뉴스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4년 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남성이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붙잡혔다.

해당 지명수배범은 상황을 모면하고자 경찰관에게 70만 원의 금품을 건네다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면허상태서 불법유턴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돈을 건넨 혐의(무면허운전·뇌물공여)로 김 모(43) 씨를 입건하고 검찰에 인계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담파출소 소속 A 경찰관은 지난 23일 오전 7시 45분, 강남구 영동대교 인근을 순찰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는 흰색 외제차량을 적발했다.

경찰관계자는 “무면허상태에 금품으로 청탁까지 한 혐의로 김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며 "검찰의 지명수배범인 관계로 신병은 검찰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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