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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안남은 건설기술자 최초교육…미이수자 무더기 '과태료' 반발


입력 2017.04.25 06:00 수정 2017.04.25 10:04        권이상 기자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막판 대상자 대거 몰리며 아우성

50만원 과태료 미이수자 무려 16만2000명에 달해

국토부 고육지책으로 연기 가능하도록 입법예고, 보완책 마련 중

건설기술자 대상 '최초교육'이 종료 한달이 채 남지 않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건설현장 모습.(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건설기술자 대상 '최초교육'이 종료 한달이 채 남지 않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건설현장 모습.(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건설기술자들이 반드시 받아야하는 ‘최초교육’(기본 및 전문교육)이 시한종료 20여일을 앞두고 교육 미수자들과 건설업체들로부터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014년 5월 23일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3년간(올 5월 22일까지) 유예된 건설기술자 및 품질관리자 최초교육훈련 이수 기간 종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16만여명의 최초교육 해당자들은 이날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이수자들이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대거 교육을 받으면서 일부 현장에선 업무 공백에 따른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펼친 탁상행정과 건설기술자들이 수년간 교육을 미루다 막판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빚어진 사태라는 지적이다.

25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소속 77만명 가운데 최초교육 대상자 미이수자는 16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건설기술인협회는 이 중 은퇴 기술자 등을 빼면 약 70%인 10만여명 정도가 현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교육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들이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업체가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교육비용 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자의 급여를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는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건설기술자들이 첫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받으면 됐다. 3년 이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부과는 잘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법이 개정된 후 건설기술자 최초 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와 관련, 건설기술자로 등록돼 있는 기술자가 최초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받아야 한다.

과태료 처벌조치는 지난해 5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 대한 국토부 감사 과정에서 제기되면서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건설사업관리 분야 최초교육은 초·중급 기본교육 2주·전문교육 1주, 고·특급은 기본교육 2주·전문교육 2주다. 설계·시공과 품질관리는 기본교육 1주·전문교육 1주이며, 교육시간은 1주당 35시간이다.

문제는 교육 이수 기간 종료가 앞으로 1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원이 몰릴 경우 교육기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어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기가 어렵다.

한 건설기술자는 “지난해 말부터 최초교육을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현장 집채교육장소와 교육정원이 턱 없이 부족해 현재까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용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법을 개정해버려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과태료까지 물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교육훈련 대행기관은 총 13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과태료 부과시점인 오는 5월22일까지 교육 정원이 마감되거나 마감이 임박한 상태다.

반면 건설기술자들이 3년이라는 기간을 줬음에도 이수 기간 종료를 앞두고 늦장을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애초부터 3년 동안 30만명을 교육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게 반론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교육기관 13곳에서 1년에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은 6만~7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교육으로 평균 1주일 동안 5000여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30만명에 달하는 교육인원을 3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교육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교육기관에서 3년 내내 교육을 시켜도 20여만명을 다 교육시킬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또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이와 같은 부작용이 생겼다는 이유도 나왔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는 대상자를 파악해 대상 1년 전에 1번, 그해 연초에 1번, 연말에 1번 총 3번에 걸쳐 꾸준히 홍보를 해왔지만, 정작 해당 년도에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건설기술자 교육수요가 몰려들기 시작하자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인터넷 교육 강화였다.

하지만 국토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인터넷 교육과 증설 교육을 이용하면 교육비 환급이 어려워 개인 또는 회사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한 건설기술자는 “인터넷 활용 능력이 달려 온라인 교육 접근이 어려운 상태에 교육과정 1개당 교육비가 무려 30만원 정도로 기본과 전문 2개를 듣게 되면 60만원 수준”이라며 “온라인 교육비를 환급받지 못하면 차라리 과태료 50만원을 내는 게 낫고 어려운 경기에 이런 일까지 생겨 어쩔줄 모르겠다”고 말했다.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으로 건설현장이 혼란에 빠지자 국토교통부가 또다시 고육지책을 내놨다.

지난 5일 국토부는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최초교육을 못 받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 최초교육도 교육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 인프라 부족, 해외 건설현장에 장기간 근무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며 “최근 최초교육 대상자가 급격히 몰려 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건설기술인협회 등이 실무적으로 인프라 부족 여부를 판단해 수정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교육과 증설 교육도 환급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온라인 교육을 받더라도 1일의 집체교육은 받아야 하고, 교육비 또한 적지 않아 기술자들의 부담이 커 이또한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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