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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8’ 불법 마케팅 과열...방통위, 내달 '실태조사'


입력 2017.04.24 11:58 수정 2017.04.24 15:07        한성안 기자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영세유통업자 탄원서·민원 제기

모니터링 인원 확대, 순회점검 등 점검 강화

소비자들이 서울 강남구 강남역 내에 위치한 휴대폰 매장에서 구매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소비자들이 서울 강남구 강남역 내에 위치한 휴대폰 매장에서 구매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갤럭시S8'출시를 전후로 불법 마케팅이 과열됐단 진단아래 내달부터 실태조사에 나선다.

24일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와 영세유통업자들로부터 집단상가의 단통법 위반 실태를 점검해 달라는 탄원서와 민원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들은 집단 상가에서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안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할 경우 어떤 소비자가 일반 상가를 방문하겠냐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실태조사는 대게 번호이동 개통 건수가 하루 2만4000건 이상 발생해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때 불법 보조금 등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방통위 단말기 유통 조사과는 실태조사에 앞서 모니터링 인원을 확대하고 매일 순회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방통위 조사관들과 함께 집단 상가 등을 방문해 갤럭시S8 개통 상황에 문제는 없는지 둘러볼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불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8일 이통업계에 갤럭시S8 개통 건에 대한 현금 완납 개통 건에 대해 가입자 리스트를 일일단위로 제출하라고 공지를 내렸다. 또 현금으로 계약할 경우 불법 페이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현금 영수증 발급과 대리점 입금계좌를 거치도록 요청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태조사등의 조치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자체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상황 속에서 일부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일정 정보 갖고 있는 사람만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었지만 단통법은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라며 "이러한 반응을 이해는 하지만 특정인만 차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성안 기자 (hsa08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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