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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칼날 세운 미국 수입규제, 전방위적 대응 필요"


입력 2017.04.24 11:00 수정 2017.04.24 13:52        이홍석 기자

무역협회-외교부 공동으로 ‘수입규제 강화 대응 설명회’ 개최

2015년 이후 조사개시 된 반덤핑 케이스 덤핑마진 현황.ⓒ한국무역협회 2015년 이후 조사개시 된 반덤핑 케이스 덤핑마진 현황.ⓒ한국무역협회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화살이 빗발치는 가운데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제품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발 보호무역조치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지난 2013년부터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4월 현재까지 조사개시가 28건으로 이미 지난해 총 건수(53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조사 건수의 증가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을 강화해 징벌적 수준의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무부는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측 제소기업이 제공한 ‘불리한가용정보(AFA·Adverse Facts Available)’를 사용해 높은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조사 개시된 기업별 총 247건 중 60건에 대해 AFA 조항이 적용됐으며 이 중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경제국가의 기업에 적용된 41건의 평균 덤핑마진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상무부는 덤핑마진 산정을 위해 수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생산원가 자료 중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 조사당국 재량으로 다른 방식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 504조를 통해 상무부가 특별 시장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시켰으며 최근 유정용강관(OCTG)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최초로 적용한 바 있다.

무역협회는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리 업계의 이해 및 대응 제고를 위해 외교부와 공동으로 24일 ‘수입규제 강화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교부, 무역협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화우, 회계법인 삼정 등 수입규제 관련 전문가들이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 개정을 통해 수입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의 행태와 사례를 집중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및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현 한국무역협회 실장은 “미국 상무부가 판단상의 자의성과 재량적 측면이 큰 AFA 또는 PMS를 사용해 수입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측면에서는 협력사 및 관계사와의 거래뿐 아니라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파악해야하므로 철저한 사전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사적인 관심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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