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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5000만원 이하 개인채권 대부업체에 함부로 못 판다


입력 2017.04.24 12:00 수정 2017.04.24 11:42        배근미 기자

금감원,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재정...25일부터 시행키로

금융사 간 거래시기 및 채권 매각범위 등 제한...리스크도 평가

앞으로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5000만원 이하 개인채권 거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사들이 대출 취급 등에 따라 보유채건을 임의적으로 매각함으로써 서민 채무자들의 채권자가 타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노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대출원금 5000만원 이하인 개인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나 소송 중인 채권 등에 대해 매각할 수 없고 매각 이후 매각제한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환매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대출채권 매입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의무화해 채권추심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가 낮은 매입기관을 대상으로 채권을 매각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채권을 매각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이 대출채권 매입 시 일정 기간에 걸쳐 재매각을 제한하도록 하고, 채권 매각 시점에 원금과 이자 등 채권관련 중요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대출채권 매각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금융사 및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0월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 및 대부업 등 15개 기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고 총 3개월 간 5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금융당국은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철저한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청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부실채권 매각 금융사의 관리책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불법적이고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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