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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근무 후 사망한 경비원…“업무상 재해”


입력 2017.04.23 15:29 수정 2017.04.23 15:29        스팟뉴스팀

24시간 밤샘근무·쉬는 날 교육, 휴무 보장 안돼

24시간 격일로 근무하던 60대 경비원이 휴무일에 교육을 받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24시간 격일로 근무하던 60대 경비원이 휴무일에 교육을 받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24시간 밤샘근무·쉬는 날 교육, 휴무 보장 안돼

24시간 격일로 근무하던 60대 경비원이 휴무일에 교육을 받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부장판사)는 23일 사망한 60대 경비원 김모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의 한 사업장에 파견돼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2014년 12월16일 24시간 밤샘근무를 마치고 이튿날 오전 8시 퇴근한 후 흉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김 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격일제 근무를 하며 생체리듬이 깨진 데다 휴무일에는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느라 주당 78시간을 일하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김 씨의 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공단은 “김 씨의 사망은 당초 가지고 있던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평소 앓던 이상지질혈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하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시 김씨는 격일제 근무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신체 리듬이 적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는 “경비실 내 침대가 비치돼 있었고, 야간 순찰이 없는 사업장”이라며 김씨가 야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휴식의 질이 낮아 휴무와는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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