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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기업인수 '투자 주의보'...28% 불공정거래


입력 2017.04.23 12:18 수정 2017.04.23 12:31        김해원 기자

투자조합의 기업 인수 전년대비 267% 급증

투자조합 기업인수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증가해 투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투자조합의 상장기업 인수 사례가 급증하면서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투자조합 기업인수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증가해 투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투자조합의 상장기업 인수 사례가 급증하면서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투자조합 기업인수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증가해 투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투자조합의 상장기업 인수 사례가 급증하면서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투자조합 형태의 상장법인 최대주주 변동 사례는 총 42건이었고, 13건에서 불공정혐의가 발생해 1건은 조사 및 조치를 완료했다. 투자조합의 기업인수사례는 2015년 9건을 기록했지만 2016년 33건으로 전년대비 267% 증가했다.

금감원은 투자조합 불공정거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사례에 대해서 제재한다고 밝혔다. 최근 투자조합이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코스닥 중소형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투자조합은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기업 인수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기업인수 목적의 투자조합의 경우 무자본 M&A 내지 과거 한계기업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조합에 관한 공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공시하거나 조합 구성원 및 주요 재무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영권인수 과정에서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하거나 기업 인수후 호재성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했다. 또한 경영정상화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과 무관하게 투자조합이 단기 수익을 실현해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시세 상승을 견인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최근 2년간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향후 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사례 발생시 매매심리, 풍문검색 및 제보내용 분석 등 다각도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시도 강화된다.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모범사례 배포 등을 통한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사항보고시 투자조합 정보 및 재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시 조합의 설립 근거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공시서식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투자조합이 기업인수 후 상당수 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는 등 일반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총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을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 인수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조합 최대주주 변경 전후 신사업 투자 등 호재성 미확인 정보의 공시 내지 언론 보도 등으로 사업내용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투자조합 기업인수를 전후로 최대주주 변경이 지나치게 잦거나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경영 안정성이 미흡한 사례도 주의대상이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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