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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숨희생 학생 구조 ‘세월호’교사…‘순직군경’ 인정


입력 2017.04.23 10:08 수정 2017.04.23 10:09        스팟뉴스팀

“군·경 역할 대신하다 사망…일반 예우·혜택 형평성 어긋나”

23일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회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씨(당시 32세)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데일리안 23일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회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씨(당시 32세)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데일리안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교사에 대해 법원이 ‘순직 공무원’보다 더 예우 높은 수준인 ‘순직군경’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23일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회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씨(당시 32세)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보훈지청이 2015년 7월 이씨의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씨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시적·통상적으로 위험직무를 하지 않고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경 등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다가 사망한 일반 공무원에게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준다고 해도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4층 선실에 있다가 바닷물이 급격하게 밀려들어 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제자 10여 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줬다.

하지만 이씨는 탈출보단 학생들을 구조하는데 온몸을 마쳤지만 끝내 그는 학생들과 함께 세월호 4층 학생용 선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이씨의 아내는 2014년 6월 인천보훈지청에 남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뒤 이듬해 2월 자신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는 건의서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이씨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와 예우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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