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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결함 제보로 해고된 직원 복직 거부…행정소송


입력 2017.04.22 00:36 수정 2017.04.22 06:33        박영국 기자

권익위 복직 결정 불복해 취소 청구 소송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전경.ⓒ현대차그룹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전경.ⓒ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문제를 외부에 신고·제보했다가 해고된 전 직원을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일 권익위가 ‘김광호 전 부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권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소장에서 “김 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품질사안과 무관한 중요 기술자료, 영업비밀 자료 다수를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외부인,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절취 자료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전 직장 상사의 중국 기술 유출 형사재판 관련 고소 취하, 본인의 인사상 특혜를 요구하는 심각한 비위행위를 했다”면서 “김 씨는 절취한 자료를 통해 중국 기술 유출 범죄를 저지른 전 직장상사에 대한 선처와 본인의 부서이동을 요구하는 등 직장윤리를 위반했다”면서 해임 처분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언론 등에 “현대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 문제 32건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제보했다.

현대차는 회사 제품의 품질 문제를 각종 기관과 언론 등에 고발한 것이 내부 보안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김씨를 해고했다.

국토부는 김 씨가 제보한 결함 의심 사례에 대해 조사를 단행했고 현대·기아차는 최근 세타2엔진을 장착한 5개 차종 17만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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