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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시장 위축?…조용히 떴다방 몰린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


입력 2017.04.22 06:00 수정 2017.04.22 18:15        박민 기자

'광교 꿈에그린' 오피스텔로써 전매제한 없어 매매거래 가능

다만 이동식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건 명백한 불법

21일 찾은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 견본주택 앞. 어림잡아 30~40명에 달하는 떴다방들이 보인다. 이날 한화건설은 당첨자와 분양 계약을 진행했다.ⓒ데일리안 박민 기자 21일 찾은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 견본주택 앞. 어림잡아 30~40명에 달하는 떴다방들이 보인다. 이날 한화건설은 당첨자와 분양 계약을 진행했다.ⓒ데일리안 박민 기자

"내일(22일)이 계약날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피(Premium·프리미엄, 웃돈)가 또 달라요. 우선 지금 호수전망이 가장 좋은 102동의 경우 저층은 1000만원 아래에서 고층은 1700만~2300만원까지 붙어 있어요. 일부 비선호 동은 100~200만원 붙은 경우도 있고요. 얼마까지 피가 오르겠냐고요? 그건 사겠다는 사람이 얼마냐 있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꺼예요. 오늘 가격 다르고 내일 가격은 또 달라요.(광교 컨벤션 꿈에그린 견본주택 앞에서 만난 떴다방 한 관계자)

지난 21일 오후 3시경에 찾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 견본주택. 계약 첫날인 이날 어림잡아도 30~40여명의 떴다방(이동식 불법중개업소)들이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이들 떴다방은 언뜻봐도 중년에서부터 젊은층까지 연령층도 다양했고, 모두들 견본주택에서 나오는 분양계약자(당첨자)들만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떴다방 단속이 강화된 이후 이전처럼 파라솔이 달린 가판을 깔아두고 대놓고 작업하는게 아닌, '1대 1'로 말을 건네며 다가갔다. 당첨자들에게 연락처와 당첨된 동·호수 등의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비껴간 불법 중개알선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날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에 떴다방이 몰린 이유는 해당 상품이 '주거형 오피스텔'로써 당첨 즉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1·3 대책 규제를 통해 전국 37곳의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시 또는 1년 6개월)을 강화했지만 오피스텔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혜를 봤다.

이에 당첨자 중에서도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이들을 통해 중개 수수료를 챙기려는 떴다방 수요와 맞물려 '불법 중개 거래'가 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앞서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은 지난 17~18일 이틀간 진행된 청약에서 총 746실 모집에 6만4749건이 접수돼 평균 86.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당시 견본주택에서 현장 청약을 받았는데 신청을 하려는 대기수요가 너무 많아 청약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수요자들이 있을 정도였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투자상품 성향이 크기 때문에 당첨자들이 계약 첫날 바로 계약하지 않고 프리미엄 시세를 지켜보다 계약 마지막날에 몰릴 것"이라면서 "당첨자들 가운데 단기 시세차익을 노렸다가 프리미엄이 생각만큼 형성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견본주택을 들어갔다가 나온 기자에게도 한 떴다방 업자가 다가와 물었다. "몇동 몇층에 당첨되신 건가요? 계약은 하고 나오신 건가요? 지금 당장 거래 안하더라도 혹시 모르니 번호라도 주고 가세요. 매물 찾는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연결해 드릴께요"라며 거래를 종용했다.

그러나 떴다방들마다 제시하는 프리미엄은 제각각 달랐다. 이는 떴다방들이 애초 매도자(당첨자)가 '받고 싶어하는 가격'에 맞춰 매수자에게 프리미엄을 제시하다 보니 저마다 다른 것이었다. 특히 로얄층에 당첨되지 않은 가수요는 빨리 털어내고 싶어 몇백만원의 프리미엄을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호수 조망이 가장 좋은 102동 3,4호 라인이 프리미엄이 가장 높았는데 26층은 2500만원이 붙은 반면 오히려 층이 높은 37층이 2350만원 이었다. 저층의 경우 1000만~1700만원까지 다행했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은 101동 3,4호 라인은 1000만원 초중반을 불렀고 그외 조망이 떨어지는 곳은 100~200만원 정도만 붙어 있었다.

다만 이 같은 프리미엄은 어디까지나 매도자(당첨자)가 부르는 호가에 불과하다. 매수자가 많을수록 프리미엄을 높여 부르고, 찾는 이가 적을 수록 프리미엄은 떨어진다. 이에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프리미엄이 아닌 그야말로 부르는게 값인 상태였다.

중년의 한 떴다방 관계자는 여기 저기 묻고 다니는 기자를 보고 가격 때문에 고민하는 것으로 보였는지 다가와 말했다. "정말 실거주 목적이라면 저녁까지 지켜보세요. 저녁에는 아마 가격이 떨어질 꺼예요. 당첨 발표일 첫날 3000만원까지 프리미엄을 부르다가 오늘은 2000만원대에서 부르는거 보면 저녁에는 좀 더 낮아질 꺼예요." 생각보다 초반 매수자가 없어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청약이 떨어진 수요자 입장에선 꽤 솔깃한 제안일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이같은 떴다방을 통한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래계약이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떴다방'을 통한 매매거래는 명백한 불법으로 형사고발 대상이다.

수원시청 관계자는 "주택수요자들이 견본주택 앞 떴다방을 통해 거래계약을 하게 되면 불법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된다"라면서 "선의의 실수요자도 불법 행위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떴다방을 통한 거래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까지 지켜본 떴다방들은 단속을 피해 음성적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거리에서 1대 1로 말을 건네는 행위는 단속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정보를 수집했고, 이중 매수나 매도의사가 있는 수요자를 찾을 경우 여러 눈들을 피해 인근 커피숍 등으로 옮겨 '권리 이전 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며 즉석해서 매매계약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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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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