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대선정국 '가짜뉴스' 활개…SNS 속 거짓정보 실태와 대책은?


입력 2017.04.21 16:37 수정 2017.04.21 16:38        박진여 기자

가짜뉴스, 법적 근거 모호·기술적 장치 등 대비책 강구

정보화시대, 차단·처벌 한계…수용자 '리터러시' 향상시켜야

5.9 '장미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5.9 '장미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가짜뉴스, 법적 근거 모호·기술적 장치 등 대비책 강구
정보화시대, 차단·처벌 한계…수용자 '리터러시' 향상시켜야

5.9 '장미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문재인 비방 카톡' 내용이 공개되며 큰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김진태·윤상현의원, 안철수 지지' 주장을 비롯 공무원 임금 삭감,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등 수많은 가짜뉴스가 쏟아져 나와 혼란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이 같은 가짜뉴스는 사회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한편, 사실을 왜곡해 역선택의 가능성을 높여 이번 대선을 앞두고 더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방안과 관련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는 가운데, 거짓 정보의 생산 규제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용자의 안목과 '리터러시' 능력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가짜뉴스, 선거에서 악의적 네거티브 일환…국민 대다수 경험

선거과정에서 유통·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주로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네거티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SNS,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실제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테러조직인 IS와 연계돼있다', '교황이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다'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정보들이 확산되며 그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안철수 후보 자녀의 재산문제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퇴주잔 논란이 불거지며 그 파급력을 실감했다.

국민 대다수는 이 같은 가짜뉴스를 접하고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재단이 진행한 일반 국민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뉴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76.3%에 달했다. 관련해 한국사회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이 83.7%, 우리사회의 분열이 더 심해진다는 의견도 83.6%를 차지했다. 특히 이용자 중 약 1/3은 뉴스나 정보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때도 해당 정보를 SNS에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과 해당 정보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이유가 60.8%로 가장 많았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가짜뉴스와 언론·미디어의 공적 책무'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에서 "정치적 행위과정, 특히 선거에서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 네거티브용으로 SNS와 인터넷, 블로그를 이용하는데 이런 매체를 수단으로 '필터버블(거품장벽)' 현상을 활용해 자신들의 의견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를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자정기능을 마련하는가에 따라 위기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했다.

5.9 '장미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5.9 '장미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범죄로 인정될까?…법적 근거 모호·기술적 장치 등 대비책 강구

가짜뉴스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예훼손 등이 있다. 공직서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서도 단순 사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인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작성한 자는 형사책임과 함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하지만 익명으로 작성된 가짜뉴스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거짓정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원출처가 누구인지 입증하기 곤란하고, 출처가 분명하다고 해도 유포자가 글의 사실 유무를 생각하지 않고 특정한 목적 없이 배포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법 체계상 적정치 않아, 새로운 조직과 절차 규범을 통해 관련 법령 정비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정보매개자인 ISP 등에게 팩트체킹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그것이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부담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신고된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된다. 김종근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은 "가짜뉴스의 대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언론 본연의 역할인 '사실확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2004년 미국 대선 당시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아넨버그 공공정책센터가 독립적이고 체계화된 사설검증기구 '팩트체크(Factcheck.org)'를 개설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고 짚었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통·전파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려면 '가짜뉴스 센고센터' 등을 설치해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화시대, 가짜뉴스 차단·처벌 한계…수용자 '리터러시' 향상시켜야

가짜뉴스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거짓정보를 유통시켜 민주주의에 위해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되어야 하지만, 가짜뉴스의 개념 범위가 모호하고 논의의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순한 오류를 포함한 오인정보나 '진실 오인의 상당성'이 있는 뉴스, 패러디까지도 가짜뉴스라는 이름하에 과다하게 규제될 수 있고, 설령 가짜뉴스의 범위나 개념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짜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따라온다.

실제 가짜뉴스 유통을 이유로 언론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가짜뉴스의 생산행위에 대한 제재는 개인의 의견 표현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규제보다는 이미 생산된 가짜뉴스가 미디어 조직을 통해 재매개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수용자들이 가짜뉴스를 믿을만한 정보로 수용하지 않도록 뉴스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 위원은 "뉴스 생산자들은 정밀한 사실확인을 통해 뉴스의 신뢰를 높여야 하며, 뉴스 이용자들은 가짜뉴스를 골라낼 수 있는 안목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정보화시대에 지식 형성의 조건은 정보 해독 능력, 즉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있다"며 "어떤 게시물에 대해 자신이 보고 읽은 대로 믿는 것은 자신의 자유지만 그 글이 정확한 근거가 있는 글인지, 출처가 분명한 글인지, 그 글에 달린 댓글은 또한 출처가 분명한지, 아니면 모르는 개인의 사견은 아닌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냥 한번 툭 던진 답변은 아닌지에 대한 검증, 노출된 정보에 대한 자신의 재해석 능력, 그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재창출하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거나 위험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 때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진 근거 없는 소문이 난무하면서 사회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고 막대한 사회자본력 손실로 확대됐다"며 "뉴스의 홍수시대에서 노출된 정보에 대한 재해석 능력과 콘텐츠의 재창출 능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진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