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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부담 후 소멸된 포인트…앞으론 카드사 주머니에 못 넣는다


입력 2017.04.23 12:00 수정 2017.04.23 12:05        배근미 기자

금감원, 21일 신용카드회사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안 발표

가맹점 계약서 명확화·갱신 시 정보확대·소멸포인트 관리 강화 등

김태경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이 2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김태경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이 2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앞으로 카드 포인트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카드사 낙전수입에 포함시키는 대신 해당 가맹점에 환급하거나 가맹점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카드 포인트 가맹점이 최대 5%까지 부담해야 했던 포인트적립 수수료율을 2%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장은 "현행 포인트가맹점은 가맹수수료 외에 별도로 상품결제액의 최대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카드사와 가맹점 간 대금 정산 관련 분쟁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점과 가맹점 모집과 계약갱신, 운영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등 문제를 노출하고 있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6년 말 현재 포인트 가맹점을 운영 중인 카드사는 KB국민카드를 비롯해 총 6곳으로, 가맹점 수는 전국에 걸쳐 약 41만9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맹점은 포인트적립수수료로 작년 한 해에만 약 1323억원 상당을 부담했다. 그러나 이중 7.9%에 해당하는 105억원 상당은 해마다 소멸돼 카드사의 낙전 수익으로 귀속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금감원은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한 소멸 포인트에 대해서는 카드사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맹점에 환급하거나 별도계정으로 분리해 포인트가맹점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가맹점이 전적으로 부담한 포인트는 카드사가 자체 부담한 여타 포인트와 구별할 필요가 있고, 포인트 가맹점 운영에 따른 카드사의 구매실적 증대에 이어 이같은 낙전수입 효과는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불분명했던 포인트가맹점 계약서 상에 가맹점이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카드사의 불완전판매 요소를 차단하도록 했다. 또 매년 자동 갱신되는 방식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해오던 관행 역시 유선이나 서면, 홈페이지 및 SMS와 같은 방식으로 동의 절차 역시 의무화하기로 했다.

가맹점에 대한 정보제공 편의성 역시 강화했다. 그동안 카드사 홈페이지나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수수료 내역 확인이 가능했지만 인터넷 접속이 쉽지 않았던 고령 사업자나 재래시장 상인 등을 위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한 추가 안내를 통해 보다 손쉽게 수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가맹점 계약 갱신 시 해당 가맹점이 그동안 부담한 포인트적립수수료와 회원이 가맹점에서 사용한 포인트를 각각 안내해 가맹점주가 해당 카드사와 계약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품결제액의 최대 5%로 명시된 포인트적립수수료율 인하도 함께 추진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포인트 가맹점의 적립수수료 부담률은 평균 0.39%로 실제 5%의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가맹점은 0.1%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일부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과다 부담과 더불어 카드업권 전반 이미지 훼손 가능성 또한 존재해 수수료율 2% 수준으로 자율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2%를 초과해 포인트적립수수료를 부담하고자 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했다.

한편 6개 카드사들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계약서 개정과 약관심사, 포인트 사용 관련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6월 중 개선안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가맹점 계약 시 불명확한 계약서 조항을 통한 불완전판매 감소와 가맹점대금 정산내역 안내 등을 통해 영세가맹점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고 수수료율 자율 인하 등으로 가맹점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물론 카드사들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국장은 "각 카드사별 포인트 가맹 계약서 개정 및 약관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소멸포인트를 카드사 수익이 아닌 가맹점에 되돌려주거나 해당 가맹점의 마케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비용 집행과 가맹점에 대한 광고 홍보 확대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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