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올해 러시아 수역 어획쿼터 확정…작년수준 조업 가능


입력 2017.04.21 02:16 수정 2017.04.21 06:18        이소희 기자

한·러 어업위원회서 합의…명태·대구·꽁치·오징어 등 3만6250톤 쿼터량 확보

한·러 어업위원회서 합의…명태·대구·꽁치·오징어 등 3만6250톤 쿼터량 확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올해 말까지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이 확보됐다. 총 3만6250톤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2016년 및 2017년 쿼터 확보 현황 ⓒ해양수산부 2016년 및 2017년 쿼터 확보 현황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17일부터 20일까지(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6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명태·대구·꽁치·오징어 등을 잡을 수 있는 쿼터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을 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조업쿼터는 총 3만6250톤(명태 2만500톤, 대구 400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3500톤, 기타 750톤)으로, 전년대비 250톤(대구)이 증가해 우리 업계가 요청한 쿼터량 대부분을 확보했다.

우리 원양어선이 조업쿼터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에 지불해야 하는 입어료도 국제거래가격이 상승해 인상이 불가피한 대구를 제외하고 명태 등 대부분의 품목에 관해서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해수부는 생산원가 증가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명태와 대구 조업선의 조업가능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합의의사록에 명시해, 연말까지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해졌다.

선박위치자동발신장치(VMS) 관련 규정의 내용도 보완했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결한 것으로, 사용이 허용되는 자동발신장치 목록을 신형 장비로 갱신해 기존 구형 자동발신장치 고장 시 새로운 모델로 교체하기 어려웠던 문제 등이 해결된 셈이다.

이번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오는 5월부터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다시 명태·꽁치·오징어 등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수산물 수급 원활화와 원양어업인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조업선 3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4척, 오징어조업선 50척 등 총 4개 업종 69척이다.

김양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부진 등으로 조업쿼터 및 입어료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양자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러시아 EEZ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