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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무죄…"1년간 너무 힘들었다" 눈물


입력 2017.04.20 20:20 수정 2017.04.20 20:23        스팟뉴스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단독 김병철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쯤 술에 취한 채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신호기와 충돌한 후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창명은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반나절 후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병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당일 이창명이 지인들과 함께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을 주문한 점 등을 포착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창명이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공식이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48%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이창명의 음주량이 부정확하다고 보고,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의료진이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했지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동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창명이 본인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간단히 교통사고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이창명은 기자들 앞에서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은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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