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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경영승계 오히려 약화"


입력 2017.04.20 19:18 수정 2017.04.20 19:30        이호연 기자

사업적 목적으로 추진...특검의 경영권 승계 연관 주장 반박

"전자 주식 3.2% 매각해야...전자 지배력 낮아질 수 밖에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펼쳐졌다. 사진은 삼성생명 빌딩.ⓒ데일리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펼쳐졌다. 사진은 삼성생명 빌딩.ⓒ데일리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펼쳐졌다. 특검이 지주회사 전환이 경영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자 변호인단은 오히려 경영승계를 약화시키지만 사업적 목적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관계자들의 뇌물혐의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약화시키지만 사업적 목적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날 재판에서 특검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결국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특검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이었다.

변호인단은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배력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으로 그 중에서도 전자”라며 “그런데 지주회사 전환하면 현재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1대주주가 되면 안되서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중 3.2%를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지배력이 그것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현재도 삼성전자 지배력이 낮은 상황에서 3.2% 처분은 외국인 지분 고려하면 지배력을 위태하게 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3.2% 매각하더라도 결국 삼성물산과 대주주만 매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시가총액 기준 주식 1%는 3조에 달해 3.2% 매입에는 9조가 필요하다”며 “삼성물산이 이를 어떻게 동원하냐”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특검에서는 삼성만 경영승계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다른 곳들은 삼성처럼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지 않아 시너지효과가 적어 지주회사 전환 요인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2·3위 인데 다양한 금융지주회사 전환법 규제 충족시키기 쉽지 않아서 전환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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