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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최대 8년 감형…검찰 "대법 상고 고심"


입력 2017.04.20 19:19 수정 2017.04.20 19:21        스팟뉴스팀

재판부 "항소심서 피해자들과 합의…선처 희망한 점 등 고려"

검찰, 대법원 상고 여부 고심…"다음주까지 검토해 결정할 것"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3명이 항소심에서 각각 5∼8년씩 감형받았다. 지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낮은 형량을 이유로 항소했던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고심 중이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2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김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 1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이씨가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압수한 휴대전화를 완전히 몰수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작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여기에 김 모씨의 경우 지난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뒤늦게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학교에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교사인 피해자의 주거시설에 침입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한 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3명과 검찰은 양측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사유로 죄질에 비해 형이 낮고, 재판부가 사전 공모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 부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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