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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급표시 바뀐다…시행 앞두고 대형마트 순회 교육실시


입력 2017.04.20 14:53 수정 2017.04.20 14:58        이소희 기자

농관원, 특‧상‧보통‧등외‧미검사→특‧상‧보통‧등외로 구분 양곡표시제 전파

농관원, 특‧상‧보통‧등외‧미검사→특‧상‧보통‧등외로 구분 양곡표시제 전파

쌀 등급표시 미검사 삭제 관련 홍보 리플릿 ⓒ농산물품질관리원 쌀 등급표시 미검사 삭제 관련 홍보 리플릿 ⓒ농산물품질관리원

정부가 전국 양곡 판매와 유통량이 많은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양곡표시제 순회교육을 추진한다.

쌀 등급표시 의무화에 따른 양곡표시방법 등을 교육을 통해 양곡표시제도의 조기 정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취지로, 대형마트와 입점 취급업체, 양곡관리 담당자 85명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양곡표시제는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쌀 등급표시 중 ‘미검사’ 표시 삭제를 올해 10월 14일 앞두고 있다.

표시항목은 의무표시 7항목과 임의표시 1항목 및 원산지를 표기가 규정돼 있다.

의무표시는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도정연월일, 등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다 이 중 현행 등급 표시는 특‧상‧보통‧등외‧미검사로 구분되는데, 앞으로는 개정에 따라 특‧상‧보통‧등외로 구분, 미검사 표기를 할 수 없다.

임의표시로는 쌀의 단백질함량과 원산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하면 된다.

쌀 등급표시 미검사 삭제 관련 홍보 리플릿 ⓒ농산물품질관리원 쌀 등급표시 미검사 삭제 관련 홍보 리플릿 ⓒ농산물품질관리원

위반했을 경우,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 국산과 수입산 미곡,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혼합 유통·판매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표시를 안했을 경우는 5~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때는 미표시 기준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최저 5만 원 이상)이 부과된다.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순회교육은 오는 25일 롯데마트(VIC마켓 영등포점)를 시작으로 5월 11일 홈플러스(청원생명농협쌀조합), 5월 24일 이마트(이마트 본사)로 이어진다.

주요 교육은 양곡관리법 등 양곡표시 관련 규정과 양곡표시방법 사례 위주교육 실시 및 즉문즉설(卽問卽說), 양곡 부정유통신고 절차 및 방법, 교육 자료 공유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 “FTA체결 확대와 고품질화 요구 등 쌀 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양곡 부정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산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한 저가미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과 사전 교육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관원은 그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표시사항의 문제점에 대해 유통·가공업체에 개선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도 양곡을 구매할 때 양곡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고는 양곡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로 하면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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