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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바닷모래채취 중단 공약 반영 움직임…대책위 확대


입력 2017.04.18 16:48 수정 2017.04.18 16:51        이소희 기자

바다모래대책위 “영구금지 법령 제개정, 감사청구 등 실질적 행동 나설 것”

바다모래대책위원회 “영구금지 법령 제개정, 감사청구 등 실질적 행동 나설 것”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중단 요구를 벌여온 어민들이 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대선 정국을 활용한 공약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EEZ바다모래대책위원회가 바다모래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안을 포함해 제주와 동해까지 대책위원회를 확대키로 했다. 수협중앙회에 TF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바닷모래 채취 금지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대책위원들과 전국의 수협조합장들은 정부의 바닷모래 채취 물량 축소가 아닌 연안과 EEZ를 포함해 전국 해역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영구 금지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있다.

김임권 바다모래채취 반대 총괄 대책위원회 위원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17일 수협중앙회 10층 회의실에서 대책위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김임권 바다모래채취 반대 총괄 대책위원회 위원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17일 수협중앙회 10층 회의실에서 대책위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또한 이들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에게 “수산산업은 바닷모래 채취로 총체적 위기로 직면한 상황”이라며 “바닷모래 채취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어장과 어자원을 회복시키고 어민을 살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연안을 포함한 전체 해역에서 모래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선 공약 반영과 함께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정연송 대책위원장은 “현재 법령 아래에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을 아무리 강화하겠다 하더라도 이는 보여주기식일 뿐이며, 이처럼 바다모래를 파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모든 대책은 의미가 없다”면서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골재채취단지 지정과 기간연장의 적법성 및 타당성, 단지관리비와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 및 사용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서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바닷모래 채취 논란은 바닷모래 채취 단지 관리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재난 해소를 이유로 당초안보다 절반을 축소,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남해 바닷모래 650만㎥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게 허가하면서 어민들이 반발,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일어났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는 EEZ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키로 했다.

하지만 어민들은 연안을 포함 전체해역 바닷모래 채취 영구중단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고, 골재난을 겪는 건설업계는 업계대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골재물량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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