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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여고생 성폭행한 유부남, 항소심서 유죄 판결


입력 2017.04.15 16:53 수정 2017.04.15 16:33        스팟뉴스팀

"성적 판단 능력 미약한 청소년 대상 범죄…비난 가능성 충분"

"성적 판단 능력 미약한 청소년 대상 범죄…비난 가능성 충분"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유부남이 항소심에서야 죗값을 치르게 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유부남이 항소심에서야 죗값을 치르게 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유부남이 항소심에서야 죗값을 치르게 됐다.

15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부남인 A 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후 9시께 스마트폰 채팅 앱 '조건만남'을 통해 여고생 B 양을 만나 성관계를 제안하며, '조건만남'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등 협박했다.

당시 법정에 선 A 씨는 성관계 과정에서 협박이나 물리적 위협은 없었다고 부인해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욕설 등 작은 위협도 협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 하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관계 직전 명시적인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기존의 협박 행위를 고려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쉽사리 반항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성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판단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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