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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제 현금 아닌 비트코인 요구…대출사기 수법 진화"


입력 2017.04.13 12:00 수정 2017.04.13 12:05        배근미 기자

올들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20건 이상 신고…1억 1600억원 규모

대출 사기 흐름도 ⓒ금융감독원 대출 사기 흐름도 ⓒ금융감독원

최근 대출사기 과정에서 현금 대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비트코인 관련 대출사기 신고건수가 총 2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른 피해액만도 1억16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들은 주로 저금리 전환대출과 신용등급 상향, 전산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대신 비트코인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의 급박한 상황을 악용해 비트코인을 요구함으로써 마치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신종 수법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은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햇살론 등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대환대출을 안내해 주겠다고 속인 뒤, 대출을 받기 위해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며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출수요자가 시중 편의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을 전송하면 사기범은 영수증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통화가 아닐 뿐 아니라 자금세탁방지법 상 금융거래정보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자금세탁 및 불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대출사기 과정에서 자주 활용되던 대포통장 발급이 어려워지면서 현금 요구 대신 누구나 중개소를 통해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편취 수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을 해준다며 접근해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대출사기에 해당한다며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가장 먼저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대출 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든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는 것도 불법"이라며 "비트코인 구매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20자리의 핀번호는 비밀번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 즉시 금감원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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