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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영장 심사 종료…구속 여부 내일 새벽 결정될 듯


입력 2017.03.30 20:19 수정 2017.03.30 20:20        스팟뉴스팀

서울중앙지법 321호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321호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 40분여 만에 끝났다. 최장기록을 경신하고 종료한 것이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 사법연수원 32기)판사는 법원 321호 법정에서 30일 오전 10시 30분경 시작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오후 7시 10분 종료했다.

강 판사는 이날 심사 내용과 12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및 증거자료, 변호인 측 의견서 등을 검토해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사익 추구 행위에 협조했다는 내용에 ‘모든 것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도록 지시했으며 누구를 봐주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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