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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방지법' 통과…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입력 2017.03.30 16:57 수정 2017.03.30 16:58        석지헌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발 막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지는 사항 마련

국회 본회의서 '中 사드배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도 채택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49회 국회 가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49회 국회 가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물 결함으로 사용자가 신체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가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제조물을 판매·대여한 유통업자 등 공급자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도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예를 들면, 대형 유통업체가 만든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유통업체는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PB상품 제조업자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대형 유통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국 정부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189명 가운데 188명 찬성, 기권 1명으로 채택됐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중국 당국이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국가여유국을 통해 한국 관련 여행 상품의 판매금지 지침을 내리는 등 보복조치를 한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국 내 한국 기업인과 교민, 관광객, 유학생 등에 대한 인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 보호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 정부에는 중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석지헌 기자 (cake9999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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