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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뛰어든 대형건설사들...시장 불확실성 때문?


입력 2017.03.30 17:27 수정 2017.03.30 21:17        박민 기자

단순도급으로 자체 사업보다 수익성 낮지만 미분양 리스크 없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공개 모집…아파트 브랜드 파워 중요로 '수주 치열'

최근 대형건설사들이 그간 상대적으로 외면해 온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직접 집을 짓는 제도다.ⓒ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대형건설사들이 그간 상대적으로 외면해 온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직접 집을 짓는 제도다.ⓒ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조합원을 사전에 모집하고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형건설사들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올 들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분양성이 검증되지 않은 지역의 자체 사업은 미분양 등의 리스크가 크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단순 도급사업인 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중견 건설사들의 전유물이었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최근 몇 년 새 1군 브랜드 대형건설사들의 시장 진입이 부쩍 늘었다.

일례로 현대건설은 현재 전국 7개 총 6870가구 규모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도급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 경기도 의정부 녹양, 서울 동작구 사당, 광주 북구 신용, 포항 남구 오천, 경기도 오산 갈곶, 부산 동래구 수안, 경남 통영 원평 등이다.

특히 현대건설은 토지 계약이 95% 이상 확보돼 안정성을 갖춘 사업장에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안정적인 사업 전략으로 이미 힐스테이트 효자동(302가구), 힐스테이트 녹양역(758가구)은 착공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대림산업과 SK건설, 대우건설 등도 경기권을 비롯한 지방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며 연이어 사업을 진행중이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도 지역주택조합에 참여하고 있다.

그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꺼려했던 대형건설사들이 이처럼 사업에 전면 나서는 것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다. 토지 확보에 무리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사업 추진 과정도 짧은 데다 미분양 부담도 없다. 단 자체 사업보다 수익성은 떨어지는 취약점은 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최근 주택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주택사업을 안할 수는 없고, 이에 뉴스테이 등의 임대사업은 물론 지역주택조합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라면서 "올해부터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추진 절차가 투명해지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브랜드 파워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오는 6월 3일부터는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해야한다. 이는 사업 초기 과정부터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할수 있게 해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을 막는다는 취지다.

또한 개정안에는 시공사 선정이나 조합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한 계약 체결 등 중요 사항을 의결하려면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은 서면 결의가 가능했지만 조합원 직접 참여와 공개모집으로 인해 그만큼 브랜드 선호도도 중요해진 셈이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수주 성패는 얼마나 싸게 짓느냐는 시공 단가가 크게 좌우됐지만 앞으로는 공개모집으로 전환된 만큼 조합원 모집 시 브랜드 파워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면서 "토지확보가 안정적인 지역주택사업의 경우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간 수주가 치열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물론 지역주택조합의 성패는 어디까지나 토지 확보에 달린 만큼 단순히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만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사업 지연이나 무산 등이 건설사 고의가 아닌 이상 사실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사업 추체인 만큼 가입시 토지확보 현황 등 사업 제반 여건을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직접 집을 짓는 제도다. 조합입장에서는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금융비용(PF)이나 시행사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아 민간 건설사가 공급한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청약경쟁을 거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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