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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0배까지 빌려준다" 불법금융투자업체 209곳 적발


입력 2017.03.30 13:56 수정 2017.03.30 14:44        김해원 기자

금감원, 불법금융투자업체 209곳 적발 수사기관의뢰 등 조치

금감원 적극적 절발 조치로 전년 대비 58% 감소

비적격 투자자들을 유인한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들이 금융감독원에 무더기 적발됐다. 개인투자자가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선물 회사에 개설된 개좌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회피해 투자하는 방법으로 등으로 불법영업을 해왔다.ⓒ게티이미지뱅크 비적격 투자자들을 유인한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들이 금융감독원에 무더기 적발됐다. 개인투자자가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선물 회사에 개설된 개좌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회피해 투자하는 방법으로 등으로 불법영업을 해왔다.ⓒ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김모씨는 A스탁으로 부터 "투자금의 10배까지 자금을 빌려준다"는 전화를 받고 본인 자금 249만원 및 대여받은 2000만원을 가지고 업체가 제공한 대여계좌 및 HTS를 통해 주식을 매수했는데 주가가 하락하자 A스탁은 일방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뒤 HTS를 차단했다.

#B에셋은 웹사이트를 개설해 50만원의 소액증거금으로도 선물,옵션 거래가 가능하다며 회원을 모집하고 B에셋 명의의 증권계좌 대여 및 HTS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했다.

#김모씨는 인터넷을 통해 투자중개업체라고 설명받아 A에셋에 가입하고 거래했다. 다만 실제 호가주문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시스템 오류가 빈번해 확인해보니 투자중개업체를 가장한 도박형 미니선물업체였다.

비적격 투자자들을 유인한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들이 금융감독원에 무더기 적발됐다. 개인투자자가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선물 회사에 개설된 개좌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회피해 투자하는 방법으로 등으로 불법영업을 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금융투자업체 209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중 4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183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소액의 증거금으로 가능한 선물,옵션거래나 수수료 면제, 고수익 보장 등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광고는 불법영업일 가능성이 높다며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파인'을 통해 제도권금융회사를 검색할 수 있다.

전년(501건) 대비 58%(292건)이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활동하고 있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전체 불법 금융투자업체 중 9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선물·옵션 계좌 대여업체였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선물 회사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회피해 투자할 수 있다며 계좌 대여를 권하는 방식이다.

선물·옵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선물 3000만원, 옵션 5000만원) 외에 금융투자협회에서 30시간 이상의 교육과 한국거래소에서 50시간 이상의 모의거래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이나 웹사이트, 카페 등에 '소액증거금을 입금하면 대여계좌 및 자체HTS를 통해 선물, 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유인한다. 아울러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 등에게는 '투자액의 10배까지 대출', '우량 투자중개업체를 알선한다'며 투자를 부추긴다.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적법업체로 가장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면 자본시장법상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적법하게 신고한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또는 증권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한다.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영업한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도 있다. 인터넷상에서 유료회원을 모집해 회비환불 또는 손실보전 조건으로 주식조옥을 개별 추천하는 형태로 영업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사이트를 폐쇄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전 대상 금융회사가 정식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을 허위기재하고 업체명을 수시로 변경해 피해배상을 위한 추적이 어려워 사후 구제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투자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및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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