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주식, 내달 3일부터 KSM에서 거래 가능
한국거래소는 KRX스타트업마켓(KSM)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거래를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보호예수중인 크라우드펀딩 주식에 대한 KSM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경우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및 전매가 제한됐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KSM거래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 또한 'KSM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기업 주식의 경우 ‘보호예수유무 및 해제일별’로 구분해 주문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일반주식(보호예수 미적용), 크라우드펀딩주식 1회차(2017년 보호예수해제) 크라우드펀딩주식 2회차(2018년 보호예수 해제)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1종목(기업)당 매도․수 호가를 각 1회로 제한했으나, 크라우드펀딩 종목의 경우에는 위 예시 각각에 대해 매도․수 호가 1회씩 허용한다.
한국거래소는 "KSM에서의 자유로운 매매를 통하여 소액투자자의 중간회수 기회가 확대되고 다시 재투자로 연결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활발한 KSM 진입 및 거래증가로 ‘크라우드펀딩→ KSM→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상장사다리 체계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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