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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주식, 내달 3일부터 KSM에서 거래 가능


입력 2017.03.30 11:14 수정 2017.03.30 11:19        김해원 기자

보호예수 크라우드펀딩 주식 KSM 거래 가능

한국거래소는 KSM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거래가 관련 시스템 준비기간 등을 거쳐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KSM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거래가 관련 시스템 준비기간 등을 거쳐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KRX스타트업마켓(KSM)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거래를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보호예수중인 크라우드펀딩 주식에 대한 KSM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경우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및 전매가 제한됐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KSM거래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 또한 'KSM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기업 주식의 경우 ‘보호예수유무 및 해제일별’로 구분해 주문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일반주식(보호예수 미적용), 크라우드펀딩주식 1회차(2017년 보호예수해제) 크라우드펀딩주식 2회차(2018년 보호예수 해제)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1종목(기업)당 매도․수 호가를 각 1회로 제한했으나, 크라우드펀딩 종목의 경우에는 위 예시 각각에 대해 매도․수 호가 1회씩 허용한다.

한국거래소는 "KSM에서의 자유로운 매매를 통하여 소액투자자의 중간회수 기회가 확대되고 다시 재투자로 연결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활발한 KSM 진입 및 거래증가로 ‘크라우드펀딩→ KSM→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상장사다리 체계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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