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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식회계' 논란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입력 2017.03.30 09:50 수정 2017.03.30 10:35        김해원 기자

상장 전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바이오직스가 특별감리를 받는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문제를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시가액으로 변경하면서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설립 이후 연속 적자를 내가다 상장 전해인 2015년 1조9천억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이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시가액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본 감리 대상으로 선정돼 감리를 받았다. 금감원은 한공회의 감리 내용을 토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검토해왔다.

특히 한국거래소도 지난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상장이 쉽도록 도우면서 특혜의혹을 받았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6월 코스피200지수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200지수 산출 방식을 완화했다. 완화되는 코스피 200 종목 편입 기준은 정기변경 특례편입 기준으로 신규상장 종목이 코스피200지수 정기변경 시점에 특례편입되기 위해서 상장일 이후 15일매매일간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이 전체시가총액의 1%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12조1412억원으로 이 조건에 부합한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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