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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vs 기각' 법조계 의견 분분


입력 2017.03.29 21:59 수정 2017.03.29 22:06        스팟뉴스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발부 가능성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은 이렇다.

현재 삼성 뇌물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특가법이 적용돼 징역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만큼 범죄에 대한 소명만 충분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변호인들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도 될 명분을 제시하지 못해 영장이 청구된 만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충분한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직 대통령을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공범들이 재판 중인 만큼 인멸할 증거도 거의 없다는 시각이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문제 등을 감안해서 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선택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분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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