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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지난해 재무제표 의견 ‘한정’…코스피200서 제외


입력 2017.03.29 20:20 수정 2017.03.29 20:21        유명환 기자

2년 연속 ‘한정’ 의견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주식거래 재개 사실상 ‘불가능’…투자자 피해 우려

29일 대우조선해양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을 받았다.ⓒ데일리안 29일 대우조선해양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을 받았다.ⓒ데일리안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 사업연조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우조선의 주식거래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우조선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사업연도 연결 감사의견 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 개별 감사의견 역시 한정을 받았다.

감사보고서에는 외부감사인이 해당 기업의 연말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중 한 가지 의견을 내게 돼 있다.

앞서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에 대해서도 한정 의견을 받았던 만큼 4분기를 포함한 연간 최종 보고서도 한정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오는 30일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대우조선은 규정상 지난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1주일가량 지연됐다.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한정 의견 제시에 따라 대우조선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는 상장기업으로서 적격성이 떨어져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 기업을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관리종목 지정 시 대우조선은 코스피200 구성 종목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 실적에 대한 2017 사업연도까지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지게 된다.

관리종목 지정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나 대우조선은 자본잠식에다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지난해 7월 주식 거래가 정지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대우조선이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에 편입돼도 이미 주식 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 상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올해) 8월 말 결산 때 치유해 ‘적정’을 받아야 한다”며 “(거래가 재개되려면) 2700%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채무조정을 통해 개선하면 하반기 상장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거래 정지 중인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출자 전환 뒤 하락하면서 평가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소가 대우조선에 대한 거래 재개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지금까지 대우조선에 투자한 기관 및 개인, 외국인들의 피해가 불가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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