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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상습체납자 입국 시 휴대품 압류


입력 2017.03.29 12:00 수정 2017.03.29 13:20        배근미 기자

법률 개정에 따라 명단 공개자 수입품 체납처분 실시

압류금지 재산 외 모든 물품 압류…"압박 상당할 것"

오는 5월부터 고액 및 상습체납자들이 국내 입국 시 보유하고 있던 휴대품 및 수입물품에 대한 현장 압류가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오는 5월부터 고액 및 상습체납자들이 국내 입국 시 보유하고 있던 휴대품 및 수입물품에 대한 현장 압류가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오는 5월부터 고액 및 상습체납자들이 국내 입국 시 보유하고 있던 휴대품 및 수입물품에 대한 현장 압류가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체납자들이 휴대품으로 명품가방이나 보석류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공항 등 입국 현장에서 즉각 압류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9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액 체납 징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체납처분 방침은 오는 4월 1일부터 국세징수법 시행령 및 관세법이 개정돼 관세청과 국세청 양 기관이 고액 및 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뤄졌다.

우선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1개월 내에 체납액 미납부 시 휴대품 압류 및 공매 등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예고하고, 이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수입물품 관련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체납처분 위탁 이후라도 체납액을 납부하는 등의 이유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체납처분 위탁을 즉각 중지하도록 했다.

위탁대상은 체납 발생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고액 및 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이들이 대상이다. 다만 명단 공개 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해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체납자의 경우 이번 위탁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2017년 3월 현재 국세 3억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수는 총 3만2816명으로, 오는 11월부터는 명단 공개조건이 2억원 기준으로 완화돼 대상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은 경우 국내로 들여온 휴대물품 및 특송품, 일반 수입품 전반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체납자를 검사대상으로 지정하고 휴대품 가운데 명품가방이나 보석류 등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바로 압류처리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압류물품 가운데는 수입물품 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소지하고 국내에 재반입한 물품 역시 압류품목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뒤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특송품이나 수입신고된 가전, 의류품 역시 체납자의 수입품으로 확인될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에 나서기로 했다.

물품 압류 이후에도 세금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가의 물품은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특송품 등 소액물품은 관세청이 직접 공매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은 매각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국세청에 송금해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고액 및 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관세청이 신속하게 체납처분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식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해외 출국을 할 때 세관검사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상습 체납자들이 입국 과정에서 받을 심리적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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