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LH 전문위원 등 임직원 3명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17.03.28 16:56 수정 2017.03.28 16:59        권이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명이 건설업체나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잇따라 구속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LH 전문위원 김모(57·1급)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LH 경기지역본부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LH가 발주한 공사 하도급을 수주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4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원청업체를 상대로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LH 수원권주거복지센터 직원(6급)인 서모(56)씨는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정보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총 1억4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LH 하남사업본부 차장 이모(52·3급)씨도 구속기소 했다.

이모(52)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하남미사 아파트 전기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권이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