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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 31일 새벽 결론


입력 2017.03.27 18:15 수정 2017.03.27 18:19        스팟뉴스팀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진행…혐의 대부분 부인, 장시간 소요 전망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진행…혐의 대부분 부인, 장시간 소요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될 것이라고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밝혔다. 심리는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해 강 판사로부터 혐의와 관련한 심문을 받는다. 출석해 심문을 받을 경우 각종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심문에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심문은 무려 7시간 30분 동안 이뤄졌다.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담당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리한다.

혐의가 다양하고 기록도 방대해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여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늦은 밤이나 31일 새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구속을 결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기각되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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