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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전임 휴직’ 인정 vs 교육부 ‘직권취소’…갈등 재연


입력 2017.03.27 17:12 수정 2017.03.27 17:29        이선민 기자

강원도교육청에 이어 서울시교육청까지 전임 휴직 인정

교육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근거로 노조 및 전임 불인정

서울시교육청이 법적으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에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허가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직권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임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법적으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에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허가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직권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임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강원도교육청에 이어 서울시교육청까지 전임 휴직 인정
조희연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재검토 돼야”


서울시교육청이 법적으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에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허가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직권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임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3년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이후 올해도 전교조 ‘전임 휴직’ 신청을 한 교사들은 직위해제와 징계해직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러나 저는 감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향적인 인식전환과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극소수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적폐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핵심적으로 들어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전향적 판결 ▲정당과 정치지도자달의 갈등 해결 법률 개정 ▲교육부의 휴직철회조치 압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서울교육청에서는 전교조 전임을 신청하는 2명의 교사에 대해 노조 전임을 인정하여 휴직 허가 조치를 내리고 정부의 긍정적 변화를 기다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지난달 27일 강원도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 허용 이후 두 번째다. 전남도교육청은 앞서 전임을 허용했으나 교육부의 압박에 허가를 다시 취소한 바 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전임자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전교조 전임교사가 무단결근 등의 방법으로 전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무단결근한 전교조 전임자 3명을 직위해제 한 적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근거로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의 휴직 허가, 즉 노조 전임 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16명의 교사가 전교조 전임을 신청했다. 지역별로 서울 2명, 인천 2명, 대전 1명, 울산 1명, 세종 1명, 경기 3명, 강원 1명, 전남 2명, 경남 2명, 제주 1명이다.

지난 23일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30일까지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으며 전임 당사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 진술을 요구했다. 전임자나 도교육청이 응하지 않으면 다음달 8일 이후 직권취소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전임허가가 위법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도 같은 방법으로 직권취소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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