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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조폭 세력 분쟁...검찰 중점 단속 예고


입력 2017.03.26 11:46 수정 2017.03.26 11:47        스팟뉴스팀

검찰 조직폭력, 보이스피싱 범죄 엄벌

최근 폭력조직의 세대교체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조직의 세력 분쟁이 빈번해지자 검찰이 조직폭력 범죄를 중점 단속해 엄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23∼2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 검사 및 수사관 54명이 참여한 워크숍을 열고 조직폭력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올해 '2대 중점 척결대상 조직범죄'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수괴급 조직원의 사망이나 수감, 고령화 등으로 소위 '전국구 3대 조직'으로 불리는 폭력조직이 와해되면서 난립한 신흥 폭력조직 간 이권 다툼이 격렬해졌다.

세대교체로 새롭게 등장한 조직의 수괴들이 조직 내 입지를 강화하고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다른 조직과 세력 다툼에 나서거나 신종 불법 사업 등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다른 조직과 세력 다툼을 대비하기 위해 조직원을 집결시키기만 해도 '폭력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해 조직 수뇌부는 물론 단순 가담한 일반 조직원도 엄벌할 방침이다.

폭력조직이 기업인수합병(M&A) 등에 개입하는 경제 질서 교란행위와 불법 사행업 운영 등도 중점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또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조직 범죄화 된다고 판단해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하는 등 엄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인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철저히 수사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무력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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