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농관원, 유기가공식품 신규인증 컨설팅비 1억6000만원 지원


입력 2017.03.26 11:00 수정 2017.03.26 10:46        이소희 기자

40개 업체에 400만원씩 지원, 8차례 컨설팅 진행

40개 업체에 400만원씩 지원, 8차례 컨설팅 진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유기식품산업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유기가공식품 신규인증 취득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유기 인증을 받지 않고 일반식품으로 출하하는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40곳에 신규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400만 원씩을 총 1억6000만 원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기가공식품 신규인증 취득이 필요한 업체는 3월부터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을 통해 신청하면, 지원업체로 선정될 경우 8차례 현장 컨설팅을 받은 후, 인증기관에서 국내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취득하면 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잠재적으로 유기가공식품 신규인증 취득이 가능한 농가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중도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업체 및 컨설팅사에 대한 중간점검과 함께 컨설팅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유기표시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은 2016년 말 기준 730여개 업체에서 약 6000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인증업체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