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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묘목류, 한달 간 특별검역 실시


입력 2017.03.26 11:00 수정 2017.03.26 10:44        이소희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 병해충 국내 유입방지 차원 검역대책 추진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 병해충 국내 유입방지 차원 검역대책 추진

봄철 묘목류 수입증가에 따라 수입 묘목류를 통한 해외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한 특별 검역이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1개월에 걸쳐 수입 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수입 묘목류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 2배 확대 등 검역을 강화하고, 병해충과 금지식물 검출을 위한 직원교육, 수입업체 간담회, 대국민 홍보 등 수입 묘목류를 통한 해외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검역대책이 추진된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내 6개 지역본부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의 묘목류 유통시장을 대상으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수종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불법으로 수입된 묘목류의 유통여부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화상병, 호두나무갈색썩음병 등 해외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검역대책 추진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방지와 더불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과수산업 보호에도 기여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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