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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의 뉴스 종합]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하라, 45일 남은 '대선 판도' 뒤흔들 국내외 변수 뭐 있나? 등등


입력 2017.03.25 16:59 수정 2017.03.25 17:00        스팟뉴스팀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하라

몇 일 전 박근혜 전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많은 사람과 언론이 ‘영상녹화를 거부했다’고 그녀를 비난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거부한 것’이 아니고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사람들은 ‘그게 그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좀 헷갈리긴 했다. 그래서 법조인들에게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2)라고 명시하고 있다. ‘할 수 있다’는 말로 임의규정임을 알 수 있다.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5일 남은 '대선 판도' 뒤흔들 국내외 변수 뭐 있나?

제19대 대선이 45일 남은 가운데 조기 대선 판도를 뒤흔들 대내외 이슈가 주목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내 변수로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세월호 인양, 범보수·중도 간 후보단일화, 가계부채 등이 거론된다. 또 국외 변수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와 북한의 6차 핵실험, 중국의 사드 보복 등이 꼽힌다.

가장 먼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가장 가시화된 이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모두 13가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기록과 증거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수사팀이 검토를 마치는 대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결과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 [분양탐방]남양주 뉴스테이 오메가시티, "협동조합으로 관리비 제로 도전“

경기도 남양주 월산지구에 전세보증금 상승률 연 5% 이하에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월 임대료 없이 100% 전세로만 이뤄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가 들어선다.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115번지 일원(월산12지구)에 짓는 총 4115가구 규모의 ‘남양주 뉴스테이 오메가시티’다.

지난 24일 남양주시 경춘선 평내호평역 인근에 마련된 남양주 뉴스테이 오메가시티 견본주택을 찾았다. 평일 낮 시간인 이날 조금은 한산한 분위기 속에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시행사인 ㈜오메가시티에 따르면 남양주와 구리, 하남시 거주 전세수요자들이 이곳을 많이 찾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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