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점 인정
법원이 흉기가 발견되지 않은 살인 피의자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제12 형사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함께 살던 오 모(53·여)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43)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오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오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오 씨는 목에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검거된 신 씨는 이후에도 범행 도구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신 씨는 그러면서 "부러진 나무탁자 다리를 안방을 향해 집어 던졌는데 오씨가 맞은 것"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오 씨의 상처는 신 씨의 주장과 달리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신 씨가 주장한 탁자 다리에서도 오 씨의 피부 조직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증거품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과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오 씨는 신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유족 등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